버팀목 및 디딤돌 전세 자금 대출은 근로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 자금 대출상품을 말합니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과 디딤돌 전세 자금 대출 소득 기준이 2023년 10월 6일 기준으로 변경되어 이 부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개요 및 변경 안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개인 주택 전세 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대상은 기존에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순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였습니다.
이번 변경 안으로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순자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3억 6100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1 자녀나 자녀가 없는 경우 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전세를 얻을 경우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 이상의 경우 수도권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적용 금리는 연 2.1%에서 2.9%입니다.
디딤돌 전세 자금 대출 개요 및 변경 안
디딤돌 전세 자금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전세 자금 대출 상품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디딤돌 전세 자금 대출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외에 디딤돌 전세 자금 대출 대상 조건으로 순자산 5억 600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디딤돌 전세 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최대 4억 원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 전세 자금 대출 금리는 연 2.45%에서 3.55%가 적용됩니다.
마치며,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디딤돌 전세 자금 대출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 자금 대출 상품의 소득기준을 확대하여 변경한 것은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와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2024년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에 한해 주거 지원을 하는 특례 대출도 출시한다고 합니다. 본 대출 대상은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이며 대출 금리는 1.6%에서 3.3% 적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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