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보통 종소세라고도 부르죠. 종합소득세(종소세)는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과세대상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요.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 한 해동안 경제활동 즉 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을 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뜻해요.
종합소득금액은 직장에서 벌어들인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를 포함한 모든 사업소득, 이자 및 예금 등으로 얻은 이자소득, 주식 투자로 인한 배당소득, 국민연금 등을 통한 연금소득, 그리고 강연비 및 교육비 등 비정기적으로 발생한 기타 소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1.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경우 대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재무팀 등 관련 팀에서 소득신고를 대행하여 진행하게 되며 일반적인 근로소득 이외에 기타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직장 퇴사 후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지 않았다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못했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다음과 같이 4가지의 경우로 나눠볼 수 있어요.
참고로 아래 4번째 항목 중 크리에이터의 경우 최근에 업종으로 명칭이 정해졌는데요. 사업자등록 없이 진행하는 경우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광고대항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블로그나 유튜브 등 창작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는 당연히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죠.
-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부동산임대, 판매 등의 사업소득이 있는 상황
- 개인사업자 또는 1인사업자, 자영업 및 법인사업자 등 모든 사업자
- 3.3% 원천 징수한 소득이 있는 어떤 직장에 종속되지 않은 프리랜서
- 광고 수익 등이 발생하는 사업자 아닌 개인 블로거 및 크리에이터
위의 4가지 항목에서 개인 블로거 및 크리에이터의 경우 사업자가 아니고 개인이더라도 매달 정기적으로 애드센스 광고 또는 별도 협찬 광고 등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애드센스 등의 광고로 개인 본인의 블로그를 통해 발생하는 광고 수익이 간헐적으로 즉 몇 개월에 한 번씩 연 300만 원 이하로 발생한다면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추가적인 사항으로 애드센스 광고를 통해 달러가 본인의 통장에 입금될 경우 입금된 날짜의 환율을 기준으로 한화로 계산되어 소득이 계산된다는 것을 인지하세요.
입금된 달러를 그날 한화로 출금을 하지 않더라도 세금 신고에 계산되는 한화 금액은 위와 같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금융소득
금융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포함하는 것인데요. 금융소득 합계가 1년에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 등의 소득이 1년에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됩니다.
4.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가끔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강의료, 원고료, 개인 블로거 등에서 매달 월 수익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월에 한 번씩 들어오는 경우예요.
하지만 기타 소득 금액이 총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사업소득으로 발생한 금액에 대해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위에 기재한 것처럼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신고를 안 하게 된다면 탈세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원래 부과하는 세금에 20%의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고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ARS 간편 신고 또는 세무대리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지자체 신고 도움 창구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2023년 1년 동안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까지 성실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잘 납부한 사업자를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라고 하는데요. 이들 사업자에 해당된다면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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