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종합저축은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금융상품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은 비과세 대상자만 가입 가능합니다. 비과세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가족 등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비과세 대상자가 기간 상관없이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비과세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각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을 운영하는 기간 내에 가입 가능하고 1인당 5천만 원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 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을 가입하려면 위의 대상자 중에서도 아래와 같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자동 재예치 가입분부터 직전에 3개 과세기관 내 한 번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에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은 특별한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만 별도의 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며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운용하는 비과세 종합저축 예금상품으로 가입하여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비과세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원래는 소득세 14%와 주민세 1.4%의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하지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특정 정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과세를 하는 과정에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신청이나 승인 등의 절차가 없이도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정책상 과세권을 포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비과세와 유사한 용어로는 면세 또는 세액의 면제 및 공제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면세와 비과세는 조세부담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 면세는 납세자의 신고 및 신청에 의해 면세 또는 면제되는 경우입니다.
마치며,
비과세 종합저축은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비과세 대상인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및 가족 등만 가입 가능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 및 운용하는 비과세 상품에 가입 가능하고 운용 기간 내에 거래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우리 주변에 가족 및 지인 중에 비과세 대상인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위험 부담 없이 안전한 재테크를 원한다면 이런 상품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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