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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보

토큰 증권 발행 가이드라인 내에서 개념 알아보기

by 해피리더 2023. 8. 18.

 

토큰 증권은 주식, 채권, 부동산, 미술품, 음원 등의 기초 자산을 작게 분할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최근 토큰 증권 시장 선점을 위해 여러 증권사 및 조각 투자 플랫폼 업체 등이 협업을 통해 조각 투자 상품 개발 및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자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토큰 증권 발행 가이드라인 내에서 개념 알아보기

 

 

토큰 증권 발행이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시작할 텐데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토큰 증권 발행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토큰 증권 발행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에 의해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습니다.

 

정형화된 증권이 아니더라도 즉, 비정형적 증권을 유통할 수 있는 소규모 장외시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참고로 비정형적 증권의 예를 들면 미술품, 음원 저작권 등 기존 증권 방식으로는 거래가 어려운 상품을 말합니다.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서 토큰 증권의 정의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토큰 증권은 디지털자산 측면에서 볼 때 암호화폐와 차이가 있는  증권형 디지털자산으로 본다는 것이고 증권 제도 측면에서 볼 때는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에 이어서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로 본다는 것입니다.

 

 

 

 

 

토큰 증권은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되었을 뿐이며 증권으로 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입니다. 다만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현재 국회에서 입법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규율을 추가적으로 받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은 증권 자체이고 발행 형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투자자가 얻게 되는 권리가 법률상 증권에 해당된다면 어떤 형태이든지 상관없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거래 금지 등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현행 상법과 전자증권법에 의해 증권의 발행형태로 실물 증권과 전자증권법에 따라 권리를 전자적으로 등록하는 전자 증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형적인 증권을 소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증권사를 통해 중앙집중적으로 전자등록 및 관리되는 기존 전자 증권이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STO가 출현된 것이며 다양한 권리를 증권화하여 지원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증권의 발행과 거래도 지금보다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마치며,

 

토큰 증권에 대한 가이드라인 내에서의 개념은 블록체인 기술, 즉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입니다. 토큰 증권은 비정형적 증권으로 대표되는 미술품, 음악 저작원, 부동산 등의 기초 자산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비정형적인 증권을 토큰 증권으로 발행함과 동시에 정형적인 증권인 주식, 채권, ELS 등의 자산도 토큰 증권으로 발행하여 거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큰 증권은 가상자산인 암호화폐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큰 증권은 디지털화된 증권이며 이는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 되죠. 하지만 디지털자산에는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에 있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마련되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큰 증권 및 STO 개념 알아보기

토큰 증권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작게 분할한 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말합니다. STO는 토큰 증권을 발행한다는 의미로 Security Token Offering의 약자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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