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신청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23년 지난 한 해 동안 일을 했지만 소득이 적은 경우, 사업을 했지만 매출이 적은 경우, 종교인으로서 소득이 발생했지만 적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누구이고 2024년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른데요. 가구 당 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독 가구인 경우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단독 가구란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정을 말해요.
홑벌이 가구인 경우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홑벌이 가구란 부부 중에서 한 사람만 돈을 벌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70세 이상의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를 벌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가정을 의미해요.
맞벌이 가구인 경우 총소득 금액이 3,8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기 버튼을 통해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아래와 같은 팝업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아래와 같이 보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에 신청 가능해요.
근로장려금은 위의 기한 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기한 후 신청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2가지로 구분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로 인증번호가 부여되어 간소하게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본인인증 시 세대원 명세와 소득자료 제공을 통해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음의 2가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며 이외에도 ARS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1)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로, 자녀장려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해당 페이지에 접속하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인증 완료 후 장려금 신청 화면에서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 및 환급계좌번호를 등록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안내문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PC 또는 모바일 앱으로 접속 가능해요. 국세청 홈페이지 내 근로, 자녀장려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하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세대원 명세 및 소득자료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거치면 장려금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는데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하게 되고 연락처 및 환급계좌를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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