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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청년월세지원 추가모집 자격 요건 및 신청 기간 (월 20만 원 임차료 지원)

by 해피리더 2023. 5. 29.

청년월세지원은 서울 지역 내 쉐어하우스, 고시텔 및 기타 주택에 거주하면서 월세가 부담되어 생활이 어려운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은 월 20만원씨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자격 요건 및 신청 기간

 

 

청년월세지원 자격 요건은 서울 지역 내에 실제 살고 있는 19세부터 39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즉, 주민등록등본 상 1983년부터 2004년에 해당되는 청년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요건은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살고있는 무주택자 청년이어야 합니다. 거주 중인 주택의 형태가 원룸, 다가구, 고시원, 고시텔, 쉐어하우스, 근린생활시설 등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중요한 자격 요건 중 하나는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여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1인 청년의 경우 월 소득금액이 약 312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라면 11만원 정도 내는 것입니다. 만약 지역가입자라면 5만원 정도를 내는 청년입니다.

 

청년월세지원 금액은 월 20만 원이며 최대 12개월간 24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 한 번 신청하여 청년월세지원금을 받았다면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이며 총 선정 인원은 선착순에 관계없이 3,500명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시 제출서류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임대인에게 월세 이체한 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동거인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심사 결과는 2023년 10월 말에 발표 예정입니다.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을 통해 확인하여 심사 결과를 보실 수 있어요. 최종 선정 결과는11월 중순 예정입니다.

 

 

 

 

마치며,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청년복지사업 중 하나입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은 월 20만 원으로 최대 12개월, 24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자격 요건은 서울 지역에 거주 중인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이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가모집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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