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피리더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집 등의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 즉, 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 즉 매수희망인들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매수희망인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경매는 매도인이 집 등의 물건을 매매 거래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직접 시행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하고 이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법원경매가 시행됩니다.
경매의 유형으로는 부동산 경매와 동산경매, 사경매와 공경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경매의 대상 즉, 경매의 목적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토지, 주택, 상가건물, 임야, 농지, 공장 등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에 동산 경매는 가구, 가전제품, 콘도 회원권 등 유체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을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또한 경매의 집행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경매와 공경매로 구분될 수 있는데 사경매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경매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공경매는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경매를 시행하는데 공경매에는 법원이 집행주체가 되는 법원경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공기관이 집행주체가 되는 공매가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로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액을 변제기일까지 즉, 돈을 갚기로 한 날짜까지 받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매각 신청을 하게 됩니다. 담보로 설정된 목적물이 매각되면 그 금액 중 받지 못한 채권 금액만큼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 특정 부동산을 담보로 잡게 될 경우 이를 근저당 설정이라고 합니다. 돈을 갚어야 하는 날짜까지 갚지 못할 경우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반면에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갚아야 하는 날짜까지 갚지 않을 때 발생하는데 이 경우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채무자가 채무금액이 있다는 판결을 받고 집행권원을 통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해 대여금을 갚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신용이 높아 아무런 담보 없이 신용 대출을 받았지만 추후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않을 경우 강제경매가 발생합니다. 은행은 대출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판결에서 은행이 승소할 경우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 소유한 부동산이 없을 경우 은행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근저당 등의 안전장치를 설정해 놓는 것입니다.
마치며,
부동산 경매는 토지, 주택, 건물 등의 물건을 팔고자 하는 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매수희망인들에게 매수 청약을 시행해서 그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신청한 매수희망인에게 해당 경매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경매의 유형은 부동산 경매와 동산경매, 사경매와 공경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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