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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중개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관련 개정 법령이 2014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필수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법정 의무 교육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의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는 법정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크게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으로 구분됩니다.
실무교육 안내 및 내용
실무교육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될 예정인 자는 개설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의 교육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실무교육 이수 완료 후 1년 이내 중개사무소 개설을 하지 않을 경우 실무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합니다. 즉, 실무교육 이수일로부터 1년 간만 유효합니다.
실무교육 내용은 부동산 중개업의 법적 근거와 제도에 대한 이해, 부동산 거래 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절차 및 요건, 중개 수수료의 정산과 세금 관련 사항, 부동산 시세 평가 및 시장 조사 기법, 고객 상담 및 매개절차 관리, 부동산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중개사무소 운영과 업무 처리 방법 등입니다.
직무교육 안내 및 내용
직무교육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주요 책임자로서 직접 중개 활동을 수행하는 자, 중개사무소 운영자, 중개보조원으로 고용 예정인 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3시간 이상 4시간 정도의 교육 시간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직무교육 내용은 부동산 거래의 기본 절차와 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 방법, 부동산 법규 및 규정에 대한 이해,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업계 지식, 부동산 계약서 작성법, 부동산 거래 관련 고객 상담 기술 및 의사소통 방법, 중개사무소의 홍보 전략에 대한 이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을 활용하는 방법 등입니다.
연수교육 안내 및 내용
연수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연수교육은 부동산 업계의 변화에 대응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받는 교육입니다. 연수교육 내용은 부동산 법규와 정책 등 변경사항에 대한 업데이트를 숙지하고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및 중개 업무에 필요한 계약 관리, 협상 기술 등의 실무 역량 강화, 부동산 시장의 동향 파악 및 분석,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고객 서비스 향상 및 관계 구축을 위한 관리 방법, 부동산 관련 기술 및 플랫폼 활용 방법, 부동산 업계의 윤리와 직업 규범 등을 교육하게 됩니다.
교육기관 및 장소
부동산 공인중개사 의무 교육기관은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서울시평생학습포털,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 동국대학교 사회과학관,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입니다.
서울시 이외 지역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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