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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중개거래 시 주의사항 알아보기

by 해피리더 2023. 5. 13.

 

 

안녕하세요. 해피리더입니다.

최근 부동산 전세수요 증가로 인해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거래 시 어떤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거래 시 주의사항 알아보기

 

 

부동산 전세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세 계약 사기 사건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사기 유형을 제대로 파악하고 주의사항을 확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거래 시 주의사항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해야 안전합니다.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인지 여부를 해당 시, 군, 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한 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서로 대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건물 소유주로부터 위임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임여부 확인이 필요한데 이때 위임장, 위조 및 변조 여부, 소유자에게 위임사실, 계약 조건 등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조건이 좋은 경우, 해당 건물의 권리 관계, 위치, 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하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임차하는 건물의 상태, 구조, 환경 및 누수 등 하자 여부를 낮 또는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전세사기 대표적인 유형

 

전세사기의 유형은 대게 건물관리임의 전세사기와 소유자 신분증을 위조한 전세사기입니다.

 

건물소유주(임대인)의 대리인인 건물관리인의 전세사기 유형은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건물관리인이 건물소유주(임대인)로부터 월세로 임대 계약을 위임받은 후 건물소유주(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하고 세입자(입차인)에게는 전세 계약을 해서 이중으로 계약 체결하는 사기 유형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건물소유주(임대인)의 책임은 60% 이상으로 책임을 묻게 된다고 합니다.

 

소유자 신분증을 위조한 전세사기 유형은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부동산 소유주(임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부동산 소유주(임대인)로 가장한 후 다른 세입자(임차인)에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유형입니다. 부동산 중개거래 시 위와 같은 두 가지 전세사기 유형을 제대로 파악하여 거래 직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인 부동산 소유자의 주의사항

 

위임장에 전세 및 월세 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과 보증금, 월세징수 위임을 한다는 포괄적인 위임은 자제해야 하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건물관리인이 부동산 소유주의 의사와 다르게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위임사항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건물관리인이 보증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가 부동산 소유주(임대인)와 직접 통화한 후 계약해야 하고 월세 및 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도록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월세 계약인지 전세 계약인지 전화나 직접 현장 방문하여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하는 일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신분증을 위조한 전세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물관리인에게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도장, 통장을 맡기고 임대차 관리 및 전세, 월세 보증금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전세사기 사건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고 임대인에게 가장 큰 책임을 전가합니다.

 

 

 

마치며,

 

부동산 중개거래 시 주의사항은 개업공인사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 확인,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인지 여부 확인,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임여부 확인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 해당건물의 권리관계, 위치, 환경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계약하기 전에 임차하는 건물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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