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피리더입니다.
부동산 경매 입찰 방법으로는 기일입찰과 기간입찰로 나뉩니다. 기일입찰은 매각기일에 출석해서 그날 입찰표를 개찰하는 비공개 진행 방식이고 기간입찰은 일정기간을 입찰기간으로 정해 그 기간 안에 매수가격을 입찰표에 기재하여 수집한 후 매각기일을 별도로 정하여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 경매의 입찰 방법은 경매를 집행하는 법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기 때문에 입찰하려고 하는 부동산이 어떤 입찰 방법을 따르는지는 매각기일의 공고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경매 입찰을 신청한 사람이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매각기일의 공고는 법원 게시판, 인터넷 대법원경매사이트, 신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일입찰과 기간입찰의 차이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그날 입찰표를 개찰하고 입찰을 종결하는 방식이 기일입찰이고 입찰기간을 정해서 해당 기간 동안 입찰표를 수집한 후 매각기일을 별도로 정하여 해당 기일에 입찰표를 개찰하고 입찰을 종결하는 방식입니다.
즉, 입찰하는 기간을 어느 정도 두느냐 아니면 해당 기일에 입찰을 종결하느냐에 따라 입찰 방법이 나뉘는 것이죠. 이는 해당 법원이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기일입찰은 입찰자가 매각기일에 출석해서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개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비공개 진행입니다.
기일입찰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입찰게시판과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사본을 확인합니다.
입찰 개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면 입찰이 개시됩니다. 이때 집행관이 입찰마감시각과 개찰시각을 고지하면서 정식으로 입찰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입찰표를 작성한 후 매수신청보증과 함께 입찰함에 제출합니다.
기일입찰표에는 사건번호, 부동산표시, 입찰자의 이름 및 주소, 대리인을 통해 입찰을 하는 경우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 입찰가격,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을 기재합니다.
개찰은 입찰이 완료되면 바로 실시하는데요. 입찰표에 기재된 입찰가격을 비교해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재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결정합니다. 이때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고 입찰을 종료합니다.
기일입찰 절차가 종결되면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입찰자는 매수신청보증에 대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어요.
기간입찰은 입찰자가 1주일에서 1개월 정도의 입찰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 입찰표에 매수가격을 기재한 후 집행관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 그럼, 매각기일에 이미 제출된 입찰표를 개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간입찰은 정해진 입찰기간 내에 입찰표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기일입찰과 다르게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입찰표에는 사건번호, 부동산의 표시, 입찰자의 이름 및 주소, 대리인을 통해 입찰하는 경우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 입찰가격,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 각자의 지분을 기재합니다. 이는 기일입찰표와 동일합니다.
개찰은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출석한 가운데 실시하며 기간입찰찰봉투를 개봉하여 기간입찰표에 기재된 입찰가격을 비교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결정합니다. 이때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고 입찰을 종료합니다.
입찰절차의 종결이 고지되면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입찰자는 매수신청보증에 대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기일입찰의 방법으로 추가입찰을 실시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을 결정합니다.
마치며,
기일입찰은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그날 입찰표를 개찰하고 입찰을 종결하는 방식이고 기간입찰은 입찰기간을 정해서 해당 기간 동안 입찰표를 수집한 후 매각기일을 별도로 정하여 해당 기일에 입찰표를 개찰하고 입찰을 종결하는 방식으로 입찰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즉, 1일 내에 입찰을 종결하느냐 아니면 입찰기간은 1주일에서 1개월 간 기간을 갖은 후 별도로 매각기일을 정하여 입찰을 종결하느냐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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