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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경매 vs 공매 어떻게 다른가?

by 해피리더 2023. 8. 5.

 

부동산 경매와 공매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려면 경매와 공매의 개념을 우선 알아야 하는데요. 경매는 채무로 인해 법원을 통해 부동산 등의 재산을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매는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이 체납되면 체납된 세금을 내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경매 vs 공매 어떻게 다른가?

 

 

부동산 경매는 채무자가 채권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강제 집행을 요청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등 재산을 매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반면에 공매는 국세, 지방세 등과 조세에 준하는 공과금 등의 세금을 징수하는 목적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공기관에 의해 강제적으로 매각하여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법원이 집행하여 입찰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원이 직접 집행을 하다 보니 입찰 시 법원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입찰자가 없을 경우는 유찰되어 다시 경매를 할 수 있는데 이때 경매 물건의 가격은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유찰이 될 때마다 가격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찰절차를 진행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에서 온라인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공매는 경매보다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공매는 매주 3일 동안 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매는 국가의 권한에 의해 처분되는 행위이고 경매는 개인 간의 채무와 채권으로 인한 법원이 집행하는 행위인 것이죠.

 

 

 

 

공매 부동산의 종류로는 유입자산, 수탁재산, 압류재산, 국유재산 4가지로 구분됩니다.

 

유입자산은 채권회수가 위임된 채권의 정리 업무 수행과정 또는 금융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원 경매를 통해 취득한 재산 및 부실 가능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개인에게 다시 매각하는 부동산을 말합니다.

 

 

 

 

수탁재산은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보유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여 개인에게 매각하는 부동산입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1세대 2 주택자와 비사업용으로 전환 예정인 토지 소유자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입니다.

 

 

 

 

압류재산은 말 그대로 국가기관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체납 세금을 받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는 부동산입니다.

 

국유재산은 국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리와 처분을 위임하여 개인에게 매각 또는 임대하는 국가 소유의 부동산을 말합니다. 

 

 

 

 

마치며,

 

부동산 경매는 채무자가 채권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강제 집행을 요청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등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매는 국세, 지방세 등과 조세에 준하는 공과금 등의 세금을 징수하는 목적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공기관에 의해 강제적으로 매각하여 처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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