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도는 쉽게 설명하면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에 거주하거나 점유 중인 사람이 이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명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명도는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의 점유자가 점유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점유 권리가 상실되어 해당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인도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명도는 보통 부동산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예로 들면 낙찰받은 부동산에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나 임차인이 있을 텐데요. 이들이 나가면서 해당 부동산을 낙찰자에게 인도하게 되는데 이를 명도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살고 있는 소유자나 임차인이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나갈 경우 이슈가 발생하지 않고 부동산 명도 절차를 진행하게 되지만 만약 경매에 낙찰된 부동산으로부터 나가지 않게 되면 명도저항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더욱더 저항이 심할 수 있으니까요.
부동산 명도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해당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낙찰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해당 절차 기간이 길어지면 결국 해당 부동산의 수익률과도 직결되는 것이니까요.
보통 부동산 명도 절차 기간은 4개월 정도를 보지만 만약 명도저항이 심할 경우 명도소송으로 이어지면 길게 2년 이상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과 합의가 잘 이뤄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명도 절차 시 부동산 점유자가 잘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를 주고 이사하는 날짜도 서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부동산 낙찰자가 법원에 인도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이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기간도 있는데요. 낙찰된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최종 납부하고 6개월 이내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마치며,
부동산 명도는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거주 또는 점유하는 것을 포기하고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부동산 명도는 경매나 공매 시 많이 나오는 용어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나 임차인이 거주를 포기하고 낙찰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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