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집주인은 세입자 즉 임차인이 주택 임대 계약 기간(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이내에 임대차 계약 기간 갱신을 요청한다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즉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전세 계약 기간을 더 연장하기를 원한다고 요구하면 집주인은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단 집주인(임대인)이 본인이 직접 거주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기간 갱신을 할 수 없다면 갱신 계약 거절이 가능합니다. 이때 집주인은 세입자(임차인)에게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집주인 거주의 경우 집주인 본인을 포함하여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이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직계비속은 자녀, 손녀 및 손자, 증손녀 및 증손자 등을 포함합니다.
위에 언급한 집주인 및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세입자가 요구하는 임대차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임대인(집주인) 책임이라는 대법원 판결에서 첫 판결이 나왔는데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갱신 기간 중에 전세 연장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이를 거절했고 세입자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소송 중에 집주인은 가족 구성원이 직접 거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가 다시 노부모가 거주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합리적인 사유를 말하지 못해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정당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판결에서 세입자(임대인)에게 손을 들어주었죠.
결론적으로,
주택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늦어도 2개월 전 이내에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요구한다면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집주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가족이 거주할 경우 해당 거주에 대한 근거를 세입자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처: 대법원 사례 내용은 한국경제신문 일부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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