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주택 전세 세입자 계약갱신 요구 가능 기간은?

by 해피리더 2023. 12. 27.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집주인은 세입자 즉 임차인이 주택 임대 계약 기간(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이내에 임대차 계약 기간 갱신을 요청한다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즉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전세 계약 기간을 더 연장하기를 원한다고 요구하면 집주인은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단 집주인(임대인)이 본인이 직접 거주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기간 갱신을 할 수 없다면 갱신 계약 거절이 가능합니다. 이때 집주인은 세입자(임차인)에게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집주인 거주의 경우 집주인 본인을 포함하여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이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직계비속은 자녀, 손녀 및 손자, 증손녀 및 증손자 등을 포함합니다.

 

 

 

 

위에 언급한 집주인 및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세입자가 요구하는 임대차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택 전세 세입자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가능 기간
주택 전세 세입자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가능 기간

 

 

얼마 전 임대인(집주인) 책임이라는 대법원 판결에서 첫 판결이 나왔는데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갱신 기간 중에 전세 연장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이를 거절했고 세입자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소송 중에 집주인은 가족 구성원이 직접 거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가 다시 노부모가 거주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합리적인 사유를 말하지 못해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정당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판결에서 세입자(임대인)에게 손을 들어주었죠.

 

 

 

결론적으로,

 

주택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늦어도 2개월 전 이내에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요구한다면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집주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가족이 거주할 경우 해당 거주에 대한 근거를 세입자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가입방법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보

readingbooks-richlife.tistory.com

 

전월세 계약체결 시 주의사항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해피리더입니다. 전월세 계약체결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전월세 계약금, 임차주택,

readingbooks-richlife.tistory.com

 

부동산 명도 무엇인가? (부동산 경매 및 공매 절차 시)

부동산 명도는 쉽게 설명하면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에 거주하거나 점유 중인 사람이 이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명도에 대해 좀 더 자세

readingbooks-richlife.tistory.com

 

부동산 중개거래 시 주의사항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해피리더입니다. 최근 부동산 전세수요 증가로 인해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거래 시 어떤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

readingbooks-richlife.tistory.com

 

 

출처: 대법원 사례 내용은 한국경제신문 일부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