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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가입방법

by 해피리더 2023. 3. 28.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관할 지사 또는 위탁은행을 방문하여 가입 가능하며 모바일 내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주택도시보증공사 모바일 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가입방법

 

 

 

전세보증보험은 주거용 주택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증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전세 신청을 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보다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6억 원이고 선순위채권이 0원이며 주택가격이 6억 원인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7억 원이고 선순위채권이 0원이며 주택가격이 6억 원인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의 경우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의 경우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하고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집주인(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하여 날인한 전세계약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서를 통해 체결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가입 가능하며 해당 공사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가입 가능합니다.

 

또한 위탁은행인 신한, KB국민, 우리, KEB하나, 광주,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하며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은 해당 모바일앱에서도 가입할 수 있으며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은행은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상세한 가입조건 및 가입방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로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마치며,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 보증상품을 말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보다 적어야 합니다.

 

선순위채권이 주택 가격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어야 하고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가 아니여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관할 지사 및 위탁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가입 가능하며 해당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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