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관련 용어 2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당권, 지상권, 권리능력, 담보물권, 대위변제, 구상권, 대항력, 말소등기, 매수보증금, 매수청구권, 분할채권, 부동산인도명령, 가처분, 우선매수권, 유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건물,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를 말합니다. 즉, 토지와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 등의 소유자가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리능력은 권리 또는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 사법상 권리능력을 갖는 자는 자연인, 법인, 법인 아닌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등기의 경우 태아는 등기권리능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으므로 등기명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담보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자의 특정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채권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함으로써 담보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대위변제는 채무자가 아닌 제삼자 또는 공동채무자 등의 다른 사람이 채무자 대신 채무를 변제하고 구상권을 취득함으로써 채무자의 채권이 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구상권은 다른 사람이 갚아야 하는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나중에 대신 갚아준 채무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즉,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약한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말소등기는 이미 기재되어 있는 등기의 말소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등기된 권리나 객체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추후에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등기를 소멸시킨 등기라는 말입니다. 보통 등기필의 권리가 소멸되었거나 등기원인이 무효가 된 경우, 처음부터 위법인 경우 등에 등기를 말소시킵니다.
매수보증금은 경매물건에 입찰하기 위한 계약금을 말합니다. 매수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최저매각가격으로 책정되며 낙찰을 받았을 경우 잔금을 미납하게 되면 몰수됩니다.
매수청구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한 자가 물건의 이용관계를 종료할 시 그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을 임대인에게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그린벨트, 도시계획 등으로 재산권에 영향을 줄 때 구제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분할채권은 각 채권에 대해 2명 이상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있는 경우 나눌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분할채권자는 자신의 채권비율만 청구할 수 있고 분할채무자는 자신의 재무비율만 변제하면 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균등하게 비율을 책정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부동산인도명령은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한 후에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요구했으나 인도를 거부한 소유자, 채무자, 경매개시결정일 이후의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를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처분은 동의 없이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또는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우선매수권은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은 현재 공유 지분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이 경매물건으로 나왔을 때 공유 지분자애게 물건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찰은 경매에서 입찰 결과 낙찰이 결정되지 않고 무효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입찰기일에 실시된 입찰에서 유효한 입찰자가 없어 최고가입찰자가 선정되지 못한 경우를 의미입니다. 입찰자가 없을 경우 유찰되어 다음 회차로 매각기일을 다시 지정하게 됩니다.
마치며,
부동산 경매 관련 용어인 저당권, 지상권, 권리능력, 담보물권, 대위변제, 구상권, 대항력, 말소등기, 매수보증금, 매수청구권, 분할채권, 부동산인도명령, 가처분, 우선매수권, 유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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