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피리더입니다.
공공 사전청약 제도는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일반 청약보다 앞당겨 공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 제도는 2021년 7월부터 적용하여 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공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을 시세의 80~60% 정도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3시 신도시 지역은 남양주, 고양, 하남, 인천, 부천, 광명 과천, 안산, 화성, 의왕, 군포를 말합니다.
공공 사전청약 자격요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 입주자 저축 가입, 소득 및 자산요건 등을 갖춰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본 청약 시점까지만 거주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나 위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여부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및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공공 사전청약 공고문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해당 공고문에 자격요건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요.
입주자 소득 및 자산요건을 대략 말씀드리면 3인 가구 소득의 경우 6백만 원 정도이고 자산 요건은 부동산의 경우 대략 2억 1천만원대 이하로 보유해야 하고 자동차의 경우 대략 3천 8백만 원 이하 차량을 보유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공공 사전청약 입주자 선정 방식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되는데요.
1단계에서 30%를 우선 선정하는데 혼인한지 2년 이내된 신혼부부,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을 두고 있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점제를 공급합니다.
2단계에서는 70%를 선정하게 되는데 1단계에서 낙첨자 및 잔여자를 대상으로 가점제로 공급을 합니다.
공공 사전청약 절차는 LH청약센터에서 입주자 청약 공고문을 안내하여 공고합니다. 해당 공고문에는 입지조건, 주택규모, 세대수, 가 분양가격, 개략 설계도 등 청약 주택 관련 정보 및 본 청약시기와 입주 예정월 등 청약 정보를 안내합니다.
이렇게 입주자를 모집하면 LH에서 자격심사를 하는데요. 이 때 사전청약 공고시점을 기준으로 일반청약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되 무주택요건은 본 청약 시점까지 유지해야지만 심사에서 통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심사 시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구분되는데 일반공급은 거주지역, 무주택구성원, 청약저축가입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청약저축액 순으로 선정합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부부, 생애최초자,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 특별공급 유형별 청약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선정합니다.
공공 사전청약 신청이 종료된 후 만약 공급물량에 미달될 경우 일반적으로 추가 접수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공공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려면 아래 LH에서 운영하는 뉴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공공 사전청약 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일반 청약 시점보다 앞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공공 사전청약 해당 지역은 남양주, 고양, 하남, 인천, 부천, 광명 과천, 안산, 화성, 의왕, 군포으로 이를 3기 신도시라고 합니다.
사전청약 신청 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입주자 저축 가입, 일정 이하의 소득 및 자산요건 등을 갖춰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요건은 사전청약 공고 시 해당 공고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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