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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청년 복지]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알아보기

by 해피리더 2023. 3. 25.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2023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분기별로 25만 원 지급하며 연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3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청년에게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총 4회 지급되며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경기도 내 3년 이상 지속하여 거주했거나 경기도 내 거주한 총기간이 10년 이상된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단, 거주 기간은 청년기본소득 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상기 지급대상 조건에 해당되는 자에게 1인당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1인당 연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수급자증명서를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단, 경기도 시흥, 군포, 과천의 경우는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은 분기별로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분기별 지급개시일은 시군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경기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분기별마다 지급대상의 연령기준일이 다릅니다. 1분기 신청 시 연령 기준일은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분기 신청 시에는 2023년 4월 1일 기준, 3분기 신청 시에는 2023년 7월 1일 기준, 4분기 신청 시에는 2023년 10월 1일 기준으로 합니다.

 

  • 1분기 신청기간: 2023년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이고 지급개시일은 4월 20일부터입니다.
  • 2분기 신청기간: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지급개시일은 7월 20일부터입니다.
  • 3분기 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이고 지급개시일은 10월 20일부터입니다.
  • 4분기 신청기간: 2023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고 지급개시일은 12월 20일부터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는 1분기 신청기간입니다.

 

아래 경기도 일자리재단 내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 후 거주요건 확인, 대상자 명단 확정, 사업비 교부 등 심사 및 선정을 거쳐서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 발송을 통해 지급 완료합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마치며,

 

경기도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급하며 최대 연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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