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광고 게재, 간접 광고 등으로 수익을 발생시킨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블로거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종합소득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직전연도 1년간 사업이나 근로 및 금융 활동 등으로 인해 돈을 벌어들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을 종합하여 당해연도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자진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해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를 제외하고 다른 활동으로 돈을 벌게 되면 이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블로그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발생시키면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개인으로 블로그 운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를 이에 해당됩니다. 블로그를 통해 구글 애드센스 광고, 카카오 애드핏, 네이버 애드포스트 광고 등을 게재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브랜드 사로부터 광고 의뢰를 받고 블로그에 홍보 글을 게재하는 등의 간접 광고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 블로그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블로거가 직접 광고를 게재하여 수익을 내는 방식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광고 방식과 네이버 애드포스트 및 카카오 애드핏 광고 방식입니다.
구글 애드센스 광고 방식은 구글로부터 광고 수익을 얻는 것이며 미국 달러로 소득이 발생하지만 결국 국내 은행의 외화통장에 입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글 애드센스 광고의 경우 3.3%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달러로 송금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탈세가 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 및 카카오 애드핏 광고 방식은 국내에서 한화로 소득이 발생되어 입금되며 블로거에게 수익 송금 시 3.3%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로 인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각종 공제 혜택 및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 소득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블로그 활동을 통해 광고 수익 등을 벌어들일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죠.
블로그 수익이 사업소득이라고 할지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는 300만 원 이하로 소득이 발생하면 분리과세대상입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개인 블로거가 다른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블로그를 통해 가끔 수익이 나는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치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 블로거가 블로그 운영을 통해 고정적으로 수익이 발생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개인이 블로그를 통해 발생시키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다만 해당 수익이 가끔 발생되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는데요. 이 기타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시키지 않습니다.
즉, 블로거가 다른 소득 없이 간혹 또는 불규칙적으로 300만 원 이하의 수익이 발생하여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면 분리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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