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2월 2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대상 중 승용차는 최대 860만원, 화물차는 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린이 통학차량 등도 지원하여 상반기 내 1만 2,053대를 지원합니다.
2023년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량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량은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순환 및 통근버스 등입니다. 상반기에만 1만 2,053만대를 지원하고 올해 전기차 누적 10만대 보급을 목표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차량은 민간 및 공공 차량으로 구분되며 민간 차량은 11,856대이고 공공 차량은 197대입니다.
민간 차종별로 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오토바이 등 이륜차 1,500대, 택시 1,500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40대,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순환 및 통근버스 6대를 지원합니다.
2023년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전기차 보조금 신청대상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이며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작 및 수입사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단, 2개월 이내에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전기승용차 보조금 대상 차량의 가격은 5,700만원 미만입니다. 중.대형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860만원, 소형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733만원, 초소형 전기차 보조금은 472만원입니다.
만약 전기승용차 차량 가격이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일 경우 보조금의 50%를 지원합니다.
전기화물차 중 소형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1,600만원, 경형 전기차 보조금은 1,260만원, 초소형 전기차 보조금은 825만원입니다. 전기승합차 중형 보조금은 최대 7,000만원입니다.
2023년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 기간은 2월 2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지원대상은 상기에 기재해 놓은 차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은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전기차 구매계약을 제작 및 수입사와 진행하여 전기차를 구매하면 제작 및 수입사가 직접 서울시에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서울시는 구매자와 제작 및 수입사가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지 검토 후 문자를 통해 알립니다.
전기차 지원 관련 문의는 1661-0970 통합콜센터로 전화하시거나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2023년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접수가 2월 2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상반기에 1만 2,053대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대상은 민간 및 공공 부문으로 구분되며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승합차, 어린이 통합차량, 이륜차 등 다양하게 지원합니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최대 860만원, 화물차는 최대 1,600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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