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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기준 중위소득 무엇이고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by 해피리더 2023. 1. 31.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복지 급여의 선별 기준과 지급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초 분석 자료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지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기준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부터 맞춤형 급여 체계로 변경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선정 및 급여 기준이 되었습니다. 2015년 이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선정 기준이 최저생계비였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 상대빈곤선이 활용됩니다.

 

상대빈곤선이란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로 전체 인구에서 소득이 중위소득(중간값의 소득) 50% 미만인 계층이 차지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상대적 방식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된 이유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할 경우 정부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은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로 전년도 경상소득을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구 균등화 지수를 기준으로 1 인화한 균등화 경상소득을 추출하여 통계를 냅니다.

 

가구 균등화 지수는 공동생활에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가구 구성원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입니다.

 

 

 

 

가구 균동화지수는 성인 1인 1.0, 성인 1인 추가 시 0.7을 더하고 아동 1인 추가 시 0.5를 더하는 OECD 균등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중위소득을 산출할 경우 1 인화된 가구경상소득에 4인 균등화 지수 2.7을 곱해서 4인 가구 중위소득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동일한 추정방법으로 추정된 1년에서 4년 사이 중위소득과 이들의 증가율을 기초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 기준 중위소득이 고시됩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이 확정되었는데요.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62만 3368원, 의료급여 83만 1157원, 주거급여 97만 6609원, 교육급여 103만 8946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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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03만 6846원, 의료급여 138만 2462원, 주거급여 162만 4393원, 교육급여 172만 8077원 이하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62만 289원, 의료급여 216만 386원, 주거급여 253만 8453원, 교육급여 270만 482원 이하입니다.

 

 

 

 

 

마치며,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복지 급여의 선별 기준과 지급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초 분석 자료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정부에서 고시를 하며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이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후 최고 증가율로 결정되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되었으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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